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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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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은 3.6%, 50명 이상 민간기업은 3.1%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합니다. 

만약,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산정됩니다.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가산율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149,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6% 가산 1,217,940원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20% 가산 1,378,800원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40% 가산 1,608,6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연도 최저임금 1,914,440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기준

  • 1년 도급 계약 금액의

    최대 50%

  • OR
  •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의

    최대 60%

장애인 고용부담액 도급계약금액 장애인고용노동부담금 60% 장애인고용노동부담금 50% 실제 감면액
1억원 1억원 6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2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2억원 6천만원 1억원 6천만원

2개의 금액중 가장낮은 금액이 실제 감면 금액으로 설정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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